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럽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래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숩니다.
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곱하고 55%의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위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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