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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사랑새71
종합소득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거주자->비거주자) 출국시 해당 과세기간은 1/1~출국일 까지잖아요그런데출국시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간은 출국 전날이네요..?그럼 출국일 당일에 소득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출국일 까지이기 때문에 출국일 까지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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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출국일까지는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출국일 이후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국일까지는 거주자로 보므로 출국일 당일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출국일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