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출국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출국시 해당 과세기간은 1/1~출국일 까지잖아요
그런데
출국시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간은 출국 전날이네요..?
그럼 출국일 당일에 소득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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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출국일 까지이기 때문에 출국일 까지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출국일까지는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출국일 이후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국일까지는 거주자로 보므로 출국일 당일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출국일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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