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과세는 계속됩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 다음날까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국외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 당시에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서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