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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솔개276
대담한솔개27623.05.23

잡다한 코인거래도 소득세 부과되나요?

비트코인 거래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가될것이다 라고 듣고는 있는데요..

다른 잡코인들..

채굴도 있고 이벤트성 및 에어드롭 등 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

이런 부분들도 세금을 내게되나요??

물론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제시에도 사용할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안이 있나요??

정말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하게될까요??

그리고 시행되는 시점의 가치 기준인가요??

획득한 시점의 가치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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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금융투자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취득당시 가치를 바탕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니 이점 고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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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코인들은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될걸로 보입니다. 그 내년 하반기 쯤에 최종 확정되는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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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도 물건을 팔고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진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개인이 거래소등을 통해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팔 경우에는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vs 24.12.31기준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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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밠갱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당총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괴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자로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

    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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