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펀딩피해를 당했는데 펀딩금액 환불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 펀딩사이트에서 번역자료집 후원에 참여하였으나
번역및 편집오류,삽화 누락등의 파본으로 인해 후원자들의 환불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작자는 처음에 환불이 어렵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여 후원의 문제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많은 관심이 쏟아지자
급하게 공지를 통하여 환불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수거택배비 제외 환불,펀딩금액 사용과정 공개 밝히지 않음)
그러나 펀딩기간에 비해 3일정도의 짧은 환불기간으로 일부 인원이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불받지 못한 후원자들의 메세지와 환불공지 게시판 댓글을 통해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요구하였으나
제작자는 환불질문에 대한 어느답변도 하지 않은 채 택배수거관련 글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 환불을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민사소액(사기)소송을 통해 펀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제보를 할경우 명예훼손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제 없이 언론제보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펀딩피해자 모임
https://www.angrypeople.co.kr/gathering/194/746
펀딩내용의 문제점 정리글
https://twitter.com/cham627/status/1552178473573429248?s=20&t=8r732YLm_UvGEvj5OcX1jw
#펀딩 #텀블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어떤 공익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약정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경우 약정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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