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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포
연말정산을 진행해준 후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근무기간이 잘못 적혀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직장(1~4월) / 현 직장 (5~12월) 인데, 전 직장 (1~4월) / 현 직장 (1~12월) 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금액이 정확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을 정정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되나 금액 차이가 없다면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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