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진행 후 근무기간을 잘못 작성한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을 진행해준 후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근무기간이 잘못 적혀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직장(1~4월) / 현 직장 (5~12월) 인데, 전 직장 (1~4월) / 현 직장 (1~12월) 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금액이 정확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을 정정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되나 금액 차이가 없다면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