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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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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 후 근무기간을 잘못 작성한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을 진행해준 후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근무기간이 잘못 적혀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직장(1~4월) / 현 직장 (5~12월) 인데, 전 직장 (1~4월) / 현 직장 (1~12월) 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금액이 정확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을 정정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되나 금액 차이가 없다면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