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 제출해야하나요?
'23.12월귀속, '24.1월 지급 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담당자 착오로 24.1월귀속, 24.1월지급으로 신고함(30만원수준)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3.12월, 24.1월분)를 수정하면
1) '23.12월, '24.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2) '23년 하반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 까지 수정해야하는지
2.수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가산세는 30만원*2*0.25%가 맞는지
3.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위와 같은지
4.<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지급액'은 소득세 총액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하고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은 일용근로소득 월합계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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