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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01

대략 9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략 9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백만원) 언젠가는 주겠지하다가 결국 수년이 지났고 며칠전에 그때 빌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사이에 그러기냐 이런식으로 나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연을 끊었으니 이제 그냥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카톡에서 빌려준 것을 인정한 대화도 있는데

이걸로 오래전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현금으로 빌려줘서 은행기록은 없습니다

대화내용상 빌려준 것을 인정하였다면

그게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지

법정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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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화내용상 빌려준 것이 인정된다면 대여사실 입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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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변제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 때 카톡 대화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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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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