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곧 입주 예정이라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015년 2월 비조정 1주택 구입.
2020년 12월 비조정 분양권 취득. 2021년 5월 비조정 1주택 구입(공시가 1억미만으로 1%취득세 납부함)
2023년 7월 분양권 입주 계획으로 알아보기론 분양권은 취득시기에 따라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 1%라 생각하는데.
현재는 총 3채라 분양권의 취득세가 햇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 12월에 취득한 비조정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1주택자였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