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5월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시골) 포함하면 3채 입니다.
2021년 분양권 취득당시 순서입니다.
1. 지방광역시 공시지가 1.2억 아파트 자가거주 2020년 구입
2. 지방광역시 공시지가8천만원 아파트 증여취득 2021년6월
3. 지방소도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 2억 매수 2021년 9월
3번 아파트 등기칠때 2번 아파트 주택수 제외되어서 기본세율(2주택)로 취득세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2.3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2번아파트는 올해 공시지가 7천만원이며 내년에도 1억안될게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