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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160
예리한코뿔소16023.11.08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내년5월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시골) 포함하면 3채 입니다.

2021년 분양권 취득당시 순서입니다.

1. 지방광역시 공시지가 1.2억 아파트 자가거주 2020년 구입

2. 지방광역시 공시지가8천만원 아파트 증여취득 2021년6월

3. 지방소도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 2억 매수 2021년 9월

3번 아파트 등기칠때 2번 아파트 주택수 제외되어서 기본세율(2주택)로 취득세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2.3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2번아파트는 올해 공시지가 7천만원이며 내년에도 1억안될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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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되므로 결국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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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자가 주택을 취득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하려는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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