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났을때 찾고 싶은데 개인연금저축계좌내에 있는 돈은 몇살때부터 찾을 수 있는건가요? 나이에 제한이 없다면 바로 현금화 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55세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이하를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지만
연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시에 목돈으로 받는다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55세 이후 원금 + 수익금을 연금재원으로 하여 연금 수령 or 일시금 수령하실 수 있으며(일시금 수령은 55세 이전에도 가능, 대신 기타소득세라는 패널티를 물어야 해서 현명한 방법은 아님.) 말그대로 '연금'이기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만 5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나이 이전에 연금을 해지하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다 반납하셔야합니다.
증권사 계좌에 별도로 연금계좌를 갖고 계신다면 연금계좌는 유지하며, 펀드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