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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신한원앙214
(65세이상)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을 금리0.1계좌에 방치하고 계신걸 발견해서 일부를 배당etf주식에 넣어드릴까 하는데 연금저축계좌/irp계좌는 65세 이후 만들고 입금할 경우에 언제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는 55세 이상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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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사실 만 60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가입 후 5년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입을 지금 하셨다면 만 7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