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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5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게될 경우 병원 기록이랑 신용카드등 보여 주기 싫은 거를 회사에 노출을 해야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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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2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따로 자료제출 안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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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실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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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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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때 연말정산 자료제출없이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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