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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은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주 3 교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경희 간호조무사

    임경희 간호조무사

    규호측량토목설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사의 야간근무 시간은 :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야간근무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야근근로 밤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야간수당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사이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프로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별도의 야간수당이나 교대수당을 정해 지급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야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병원 규모나 근무 형태(상근, 교대)에 따라 추가로 야간 근무 수당 또는 교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도 야간 근무시 법정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