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업체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제한게 있는데,
등기일 경우엔 일반/통신비로 전표전송하고
택배일 경우엔 카과/운반비로 전표전송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등기인지 택배인지를 모르는 상황인데요.
위하고 신용카드내역에서 봤을때 공급가액에만 금액이 있고 세액란은 공란인데, 그럼 등기인걸로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편등기 및 일반 소포 발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다면 면세대상 거래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마시고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