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체국 EMS(국제배송) 비용이 카드 매출 전표에 뜨지 않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물건 붙이면서 우체국을 이용했었는데 카드매출 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으로 기제되어있습니다. 당시 배송비를 결제했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저장되어있고 홈택스 내에서는 이미 공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대로 공제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연동해둔 사업자 카드로 용역이나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증빙자료를 모아놓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를 쓰신거면 별도로 종이영수증은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