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는 하루 인출이나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한도 내에서만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이 한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창구에서 인출이나 이체를 요청할 때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급여통장으로 전환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나거나 제한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급여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인출 또는 이체하시려면 한도제한 계좌 해지 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한도 상향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