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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3.11.28

분쟁심의신청시 수리비용 자차처리 해야하나요?

보험사측에서는(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같은보험사) 제가 피해자이긴하지만 과실비율 9:1로 합의를 보자고해서 억울한 마음에 손해사정사분께 상담받은바 무과실 10:0 비율이 확실하다고 하셔서 분쟁심의위원회 이의신청하려고합니다.


손해사정사분께서 상담시, 분명 보험사에서 분심위 이의신청 하겠다고하면 제 차 수리비를 자차로 처리해야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유도할거라고, 그렇게하지 말고 대물로 처리하고 분심위 이의신청도 하겠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분심위 이의신청하겠다고 보험사에 전달하자마자 대물 담당자분이 자차처리, 자기부담금얘기를 꺼내시길래 대물처리하겠다고하니 분심위가면 과실비율이 안정해져있는데 어떻게 대물로처리하냐며 알려주신분이 누구냐, 통화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나오시더라구요.


1.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제 차 수리비는 반드시 자차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도 내야하나요?


2. 대물처리가 가능하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봐야할까요?


3. 만일 분심위에서 10:0이 나오면 자차처리한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은 전액 돌려받고, 제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수리비는 과실이 아닌만큼 돌려받고 자기부담금은 못돌려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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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담하신 손해사정사가 상담이 잘못된것인지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분쟁으로 분심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차선처리하시고 (자기부담금 부담하고) 그에 따라 분쟁을 하시는 것이고

    상대방이 대물로 처리하고 분심청구는 불가 합니다.

    분심결정후 상대방일방과실이라면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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