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갱신청구에 동의하면, 계약서를 어느시점에 작성해야할까요?
제가 20년 10월에 대출+개인돈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중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생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갱신청구에 동의하면, 계약서를 어느시점에 작성해야할까요? 집주인과 날짜 잡고 부동산에서만나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조만간 집이 팔리면 현재 집주인과는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고
새로운 집주인과 날짜 잡고 부동산에서 만나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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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집주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와 별도로 서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가급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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