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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이 전세만기입니다...

9월19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관련으로 1달전부터 작업이 가능하다하여 지금연장업무를 은행에서 진행중인데요 어제 은행에가서 연장관련과 허그보증관련 서류작성하고왔습니다.

그전에 5월말 6월초쯤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인은 여기들어와 살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임대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언제돌아가신건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돌아가신거 같아요.

오늘 임대인의 아들이 저희에게 전화하겠다고 은행에 얘길했다는데요

저희는9월19일이 만기로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나가라는둥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둥 할수있나요?

한달도 남지않은상황이지만 임대인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승계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 전에 만든 계약이 유효하기에

    그 계약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