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에 질권설정하고 대출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임대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반환한다고 적었는대요
전세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후 이사하고 현재 지급명령 송달중입니다
문제는 전세만기가 코 앞인대요 은행에서는 더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연체되기전에
제가 다른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려고 하는대요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서상에 자기는 직접 대출권자인 은행에 반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권설정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