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된 전세 대출 상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에 질권설정하고 대출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임대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반환한다고 적었는대요
전세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후 이사하고 현재 지급명령 송달중입니다
문제는 전세만기가 코 앞인대요 은행에서는 더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연체되기전에
제가 다른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려고 하는대요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서상에 자기는 직접 대출권자인 은행에 반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권설정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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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게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항변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바, 이를 질문자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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