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액명세에 차감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근무하던 학교 측에서 실수로 5개월 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을 안해서 5월초 문의를 했고 이를 뒤늦게 신고하여 오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보니 세액명세 내역에 있는 모든 내역이 0입니다.
1개월 근무한 다른 학교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존재하는데 몇개월 더 근무한 학교에는 아예 없다는게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안해서 한번에 신청하느라 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요... 또 그 쪽에 어떻게 문의드려야할지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니 소득세는 0원인 것입니다. 만약,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해당 세금도 기재가 되어야 하니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