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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직박구리70
고귀한직박구리7020.06.19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총무 업무로 입사한지 한달 차 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봤을 때 4대보험만 공제했고 소득세 공제된 급액이 없어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하니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어서 신고한 적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급여를 받지않는 자원봉사자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안하면 연말정산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이때까지 안했던 거는 무시하고 이번 부터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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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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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원천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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