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한 송달은 우편송달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있습니다.
이 중 우편송달은 등기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송달방법과 유사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으로 우편송달과는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