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공시송달은 해당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걸로 본다고 합니다. 집에 세금 우편물 날라오는걸 말하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으로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앞에 게시판에 공시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한 송달은 우편송달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있습니다.

      이 중 우편송달은 등기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송달방법과 유사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으로 우편송달과는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세무조사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송달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