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세금 환급 문자(단순경비율기한후 신고)
2017년도 원천징수한 세금 14,820원 환급신청하고
찾아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이제 이런 문자가 왔는지..
제시한대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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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금금이 있는데 환급을 못받으신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접속하셔 환급내역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아마 제척기간(편의상 소멸시효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5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있으면 소멸될거라 - 그전에 찾아가라고 연락준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신청해서 받아가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신청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아마 2017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액소득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아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급신청하시면 30일이내 해당 금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