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환급 문자(단순경비율기한후 신고)
2017년도 원천징수한 세금 14,820원 환급신청하고
찾아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이제 이런 문자가 왔는지..
제시한대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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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금금이 있는데 환급을 못받으신것 같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접속하셔 환급내역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제척기간(편의상 소멸시효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5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있으면 소멸될거라
그전에 찾아가라고 연락준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신청해서 받아가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신청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2017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액소득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아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신청하시면 30일이내 해당 금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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