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재산이얼마이하여야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도소득에들어가는지요? 주택이없거나 있거나차이와 현금이얼마이하 있어야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부부가구는 3,232,000원)이하일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