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 서울본사와 인천지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지점 직원분까지 모두 서울시에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으니 인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