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 서울본사와 인천지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지점 직원분까지 모두 서울시에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