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제출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를 수정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법인세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