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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24.03.20

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제작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제작년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일할지연 가산세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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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된 사항의 수정이라면 법인세 신고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것이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 사항들이 있다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10%의 가산세와 납부해야할 법인세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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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제출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를 수정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법인세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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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작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만 추가하여 추가납부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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