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주택 거주 중 민간임대 주택 계약하면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 3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3년 뒤쯤 입주 시작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게되어 계약을 고려중인데
실제로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살고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거주자격)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차피 입주는 3년 뒤니까 의무거주기간은 충족하는데
현재시점에서는 아직 1년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아서
만약 지금 계약하게되면 현재 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