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정보를 주체자에게 넌지시 던졌을때
상대가 곧바로 부정하지않았다면
상대방의 동의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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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보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시에도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를 던져서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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