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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연말정산 환급시 기부금이 남으면 이월되나요?

연말정산 신청할때 기부금이 초과 될것 같은데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님 다음해로 이월이 되나요 이월이 된다면 몇년까지 이월되고 그럼 내년에는 이월된 금액먼저 사용이 되나요 매년 기부금이 발생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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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 합니다.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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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과세기간 이후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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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세액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계 없이 10년간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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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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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부금의 경우, 해당연도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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