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과세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당근거래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하면 과세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별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과세가 나오면 머리 아플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청이 밝힌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500~600명으로 이용한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은 걸 고려하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사업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등 기록이 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통해

    번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얼마 이상인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 아무래도 요즘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물건 가격을 크게 안올리는게 좋을거같아요 그거에대한 세금 내면 너무아까우니깐요.. 안타깢도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