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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하면 과세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별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과세가 나오면 머리 아플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국세청이 밝힌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500~600명으로 이용한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은 걸 고려하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사업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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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등 기록이 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통해
번 돈이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얼마 이상인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유유융
아무래도 요즘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물건 가격을 크게 안올리는게 좋을거같아요 그거에대한 세금 내면 너무아까우니깐요.. 안타깢도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