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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5.13

당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 거래시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이것은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왜 중고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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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실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매거래하는

    개인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일괄적으로 고지한 면이 있습니다. 고지를 받았더라도 사회통념적인 본인 중고물품이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