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매거래하는
개인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