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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산정 방식은?
뉴스에서 화재가 났을때 보도를 많이 하는데 피해금액을 소방서 추산 얼마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때 더 큰 피해금액이 발생했는데 소방서는 적게 추산을 하는거 같습니다. 피해액 추산을 소방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방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피해금액을 추산할 때에는 사용연수와 감가상각, 기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소실정도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과거엔 실제 피해액과 추산액의 격차가 커서 오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감정평가원의 공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오차가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가이드 입니다.
화재가 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산정 방식이 궁금하시군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피해액 산정은 소방방재청 매뉴얼'을 토대로 추산하고, 부동산은 사용연수에 따라 효용성 가치를 매겨 산출한다.
지난 1월31일 경주시 외동읍 양돈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돈사 1동(390㎡)과 돼지 269마리가 불에 소실돼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당시 출동한 소방서는 재산피해를 6800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화재 피해액은 소방방재청이 만든 '화재 피해액 산정 매뉴얼'을 토대로 산정된다. 피해액 산정 매뉴얼에서는 부동산·동산이 화재로 피해를 봤다면 사용 연수 등에 따라 효용성의 가치를 매겨 피해 금액을 도출한다.
390㎡(피해규모) X 신축단가 X [1-(0.8X경관년수/내용연수] X 손해율(%) + 철거비 방식이 피해액 산출공식이다.
이에 따라 이 돈사는(동산 3800만원·돼지 265마리 양돈협회 시가반영)피해액이 총 6800만원으로 계산됐다.
주택은 사용 시점부터 50년까지를 효용성이 있는 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주택 본 금액의 5분의 1만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소한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파트나 주택은 입지한 조건에 따라 매매가는 다르지만, 화재 피해액은 한국감정원이 구조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신축단가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주택 주소가 관저동과 월평동인 것과 상관없이 마감재와 콘크리트 내부의 철골 구조인지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되는 것이다.화재가 집안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TV와 소파 등 가재도구류 피해를 본다. 매뉴얼에서는 가재도구의 사용연수를 평균 5년으로 기준 삼으며 5년 이후에는 본래 가격의 10%만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임야는 동산 가격을 매기지 않고 면적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정한다. 이는 임야 피해 때 나무마다 개별 가격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 등의 가축과 자동차는 축산 시장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실거래가에 따라 피해 금액이 결정된다.소방본부는 "화재 피해액 산정 때 소유자의 자기만족과 중요도에 못 미친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일이 가격 산정을 따로 내려주기 어렵고 객관적인 경제 가치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