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는 처분과 진정 정도만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공무원과 수사기관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의 조사와 처벌까지 도움을 주나요? 질문이 위
권익위원회는 처분과 진정 정도만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공무원과 수사기관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의 조사와 처벌까지 도움을 주나요?
질문이 위와 같습니다.
질문이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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