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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3.22

권익위원회는 처분과 진정 정도만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공무원과 수사기관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의 조사와 처벌까지 도움을 주나요? 질문이 위

권익위원회는 처분과 진정 정도만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공무원과 수사기관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의 조사와 처벌까지 도움을 주나요?



질문이 위와 같습니다.



질문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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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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