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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유연성있는소
동생(사업자) 일을 도와 800만원 소득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 해야 되는지요, ?
저와, 와이프 400씩 신고 하면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5월에 신하면 되는지요?
저와, 와이프 둘다 직장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없이 받았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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