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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원숭이275
친절한원숭이27521.05.13

이중과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회사원이고 저의 와이프는 주부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연말 증산을 할때 와이프를

포함해서 연말 증산을 받았는데ᆢ

작년에 와이프가 투자 한곳이 있어 투자로 얼마만큼에 이익이 생겨 투자처에서 홈텍스 들어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소득 신고를 하니 2십몇만원을 돌렸 받게되었는데 ᆢ

그럼 제가 작년 연말 증산때 와이프를 부양가족에

등제 후 저도 연말증산을 돌려 받았습니다 ᆢ

그래서 와이프를 이중으로 신고 된 사항으로

1, 이중 과세에 대한 세금은 언제쯤 나오는지?

2,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

2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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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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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히 얼마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이중 과세에 대한 세금은 언제쯤 나오는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길어질수록 가산세만 증가합니다.

    2.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

    : 인적공제 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금액(의료비 제외)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소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출 금액까지 모두 확인해야 답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편이니 아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의 소득금액 확인

    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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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신고납부 대상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라기 보다는 이중의 세금혜택을 착오로 받은 것이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등이 사라졌을 때 결정세액과

    현재의 결정세액과의 차이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일 것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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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하이시라면 공제하셔도 됩니다.

    2. 초과하신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부분을 다시 정정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신 세액, 현재 세율 구간 등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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