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시 강아지 몸에난 상처부분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어제 제가 기르는 푸들을 애견샆에서 미용했는데 미용 기계에 다친 듯, 옆구리쪽에 상처가 났네요.
덜덜 떨고있는 것이 안쓰럽고 속상하네요.
화도나구요.
지난번에는 피부병도 옮아온것 같은데
약먹고 금방나서 아무말 안했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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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주인의 물건입니다. 반려견에 상처를 입히면 손괴죄가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따라서 미용샵에서 상처난 경우 배상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빨리 상처부위 사진찍어 놓으시고 미용샵에 항의해보세요. 만약 발뺌하고 책임을 부정하면, Cctv 확인해서 증거를 잡아보세요.
단 배상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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