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보유한 주식은 다른 계좌로 입출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계좌는 가능하나 ISA계좌는 기본적으로 절세계좌이며 입금한도도 제한되어있는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계좌에서 보유한 계좌를 입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절세계좌의 혜택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존재하기 떄문에 ISA있는 계좌는 원칙적으로 주식 입출고가 불가능하며, 해지하고 싶더라도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지가능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