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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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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9:1에 치료비중 10%를 제가 부담한다면

1. 가벼운 타박상&염좌에 2주 물리치료 진단입니다.

2. 과실은 9:1(제가 10%입니다)

3.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를 통해

4. 그러면 치료비 중 10%는 제가 부담하는데

5. 제 이륜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제가 부담할 치료비를 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8. 된다면 할증이 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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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9 대 1에서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이륜차면 과실 상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치료 충분히 받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