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받아 중도금 대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계약 시 조정지역 규제에 따른 1주택 처분조건(등기 후 2년 내 처분)에 서약하고 대출을 진행하였고
작년에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로 갈아타면서 중도금 대출은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규제가 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의 경우에 처분조건이 어떻게 바뀐것인지 찾아봐도 헷깔려서 아하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 처분조건이 완전히 해제? 또는 유지, 아니면 2년 -> 3년으로 변경
아마도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