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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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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관련으로 경비처리 질문 드립니다.

장기렌트, 리스와 다른 대여 방식인 구독서비스(현대셀렉션, 기아플렉스)도 경비처리가 될까요?

제가 현재 면세사업자인데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할 일이 잦아 장기렌트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차량을 렌트해서 5년 가량 오래 타기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구독서비스로 차종을 쉽게 변경해가며 이용하는 방안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짐을 좀 많이 싣고 이동해야한다면 카니발 등을 이용하고, 단순 이동만 한동안 할 경우 세단으로 변경)

장기렌트, 리스에 대한 경비처리 질의응답은 인터넷에 널렸는데 구독서비스에 대한 경비처리는 찾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1달 단위 연장 계약 구독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렌트, 리스, 구독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관련 차량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