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하는 경우의 비용처리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가능하며 세법상 한도도 동일합니다.
리스의 경우,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연간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차량 유지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