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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잠자리113
훈훈한잠자리11321.03.13

사업자 차량 리스 세금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자로 차량 리스를 생각중인데요

세금감면 혜택은 얼마나 있을까요?

차량을 그냥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하면 세금이나 비용처리 부분에서 유리한지, 불리한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하고있는 사업은 차량이 크게 필요한 업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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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하는 경우의 비용처리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가능하며 세법상 한도도 동일합니다.

    리스의 경우,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연간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특별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차량 유지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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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과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든, 리스를 하시고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시고 비용으로 계상하시든 결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취득/유지비용으로 보아 세법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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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리스와 구입의 절세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만 리스쪽이 조금더 낫긴합니다.

    리스한경우 월납 리스료를 비용처리할수 있으며 구입의경우에도 구입대금을 5년에 나눠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리스개월이 5년이 안된다면 구입시보다 더 빠른 세금공제가 가능하긴 할것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시에는 부가세환급이 안되며 매도시에는 매도대금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보면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리스가 구입보다 세금해택이 조금은 더 클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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