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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토끼32
심심한토끼3223.09.28

해외여행 각종지출 소득,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유럽으로 인생 첫 해외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여행 출발 전 비행기표, 숙소값, 각종 액티비티 등 미리 예약하고 많이 갈텐데 이때 결제한 것 중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것이 있을까요?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진행할 겁니다.

항공권은 아시아나 혹은 대한항공으로 결제할 겁니다.


그담에 해외여행가서 거기서 결제한 금액은 소득 혹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라 안된다고 얼핏 알고있는데 맞나요?


공제와 관련해서 아는 게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보내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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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동 조문에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국외 사용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숙소값, 각종 액티비티 등은 국외사용이니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으로 첫 여행이라 설레이시겠네요.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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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붙가능하며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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