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