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변경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어하는 경우에는 지체업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간을 명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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