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6.09

대표이사 핸드폰 개인명의?법인명의?

안녕하세요. 법인 경리 보고있습니다.

다른 영업직원은 다 법인명의의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개인명의로 사용하고 통신비(판)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이사는 법인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게 좋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 업무용 사용이 아니면 매입세액도 불공제라 하고, 경비처리도 안하는 게 좋다고, 상여처리 해야한다는 등의 글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뭐가 맞는 건지 정리가 안되네요.

참고로, 저희 대표님은 100% 업무용 사용은 아닌 듯하나 업무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무관련 이슈의 판단시 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68, 2001.02.16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