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핸드폰 개인명의?법인명의?
안녕하세요. 법인 경리 보고있습니다.
다른 영업직원은 다 법인명의의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개인명의로 사용하고 통신비(판)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이사는 법인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게 좋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 업무용 사용이 아니면 매입세액도 불공제라 하고, 경비처리도 안하는 게 좋다고, 상여처리 해야한다는 등의 글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뭐가 맞는 건지 정리가 안되네요.
참고로, 저희 대표님은 100% 업무용 사용은 아닌 듯하나 업무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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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무관련 이슈의 판단시 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68, 2001.02.16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