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업무전용 핸드폰인 경우, 임직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이라도 법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임직원의 사적인 핸드폰 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핸드폰 비용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계되어있는지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해당 핸드폰 비용이 법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