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살짝 추돌한거 같은데..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800이상 나왔네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대 0 이야기 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 인정 합니다만
무단횡단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나네요
무단횡단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더하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민사 or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