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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랑새262
지혜로운파랑새26223.04.18

무단횡단으로 인한 추돌사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살짝 추돌한거 같은데..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800이상 나왔네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대 0 이야기 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 인정 합니다만

무단횡단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나네요

무단횡단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더하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민사 or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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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가 불법 행위(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무단 횡단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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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입니다.

    무단횡단자에 대한 책임 여부는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사람(횡단인)에 대한 부분이라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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