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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지방의 비조정대상지역에 거주중입니다. 평수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1세대2주택과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에 일반세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 시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중과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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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비조정지역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